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8회신일 1999.07.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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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 통신판매업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8 (1999.07.02 회신),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9)
원 제목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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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