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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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사 중 주택을 사서 완공하면 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완공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완공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로 바꾸고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미완공 신축주택을 매수한 경우이다.

53 2000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은 199 8. 5.22. 부터 1999. 6.30.(국민주택은12.31.)까지와 2001. 5.23. 부터 2003. 6 .30. 까지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4.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단독주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적용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1. 5.23. 부터 2 002.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신축주택 자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날이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의 경우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비과세·중과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취득 형태에 따라 면적과 실지 양도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재건축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된 재건축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0 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71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7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77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부가세액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에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재개발조합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80 조합아파트의 감면대상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대상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감면대상 시점이다. 그 시점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81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적용기간이 더 길지만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8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승인·검사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89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9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조합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점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이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93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