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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1999년에 사용승인된 재건축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전용면적과 양도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 5.12., 재산46014-1000, 2000. 8.16.)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 신축주택에 고급주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 중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 5.12.
· 재산46014-1000, 2000. 8.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00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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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6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