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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2000.10.14.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단독주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적용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0.10.14.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은 199
8. 5.22. 부터 1999. 6.30.(국민주택은12.31.)까지와 2001. 5.23. 부터 2003. 6 .
30. 까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5. 9. 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0.10.14.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5. 9.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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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6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2000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30)
- 원 제목
-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0.10.14.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