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승계조합원의 자격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회신),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92)
원 제목
2001.12.31.이전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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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