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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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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4 (2005.10.26 회신),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62)
- 원 제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