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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자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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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2)
- 원 제목
-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승계조합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