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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자체로는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일반회원권과 주주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6.2.9. 이후에는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8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거래다.

9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2 승계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13 사업양수 후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14 사업양수 후 빈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승계 사업 외의 업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15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업 종류를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답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의 종류란에는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6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소매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점포의 업종을 소매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대상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31 양수 후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4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확인 후 등록증을 정정 재교부한다. 원문의 질의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3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은 그대로 두고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물었다. 당초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정정신고해야 한다. 관광사업허가를 받았다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46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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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