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8 (<time datetime="2000-06-29">2000.06.29</time> 회신),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84)
원 제목
사업장 이전 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