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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했다. 이들은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려 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및 유사사례(서삼46015-11253, 2003.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및 유사사례(서삼46015-11253, 2003.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253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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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time datetime="2004-09-03">2004.09.03</time> 회신),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5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