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0회신일 2012.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3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임대업을 추가한 후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건물을 양도한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16, 2007.10.16, 법규부가2010-391,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3팀-2816, 2007.10.1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391, 2011.1.1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임대업을 추가해 신축건물을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0 (2012.11.23 회신),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10)
원 제목
사업종류 변경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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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