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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사업양도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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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5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30)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