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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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대상 사업이면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다. 추가 사업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

회답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사업허가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7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71)
원 제목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