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했다. 별도로 2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해 층별로 구분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2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문3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한지와 사업 종류 변동이 기존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가 변동돼도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1의 문3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8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46)
원 제목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 추가시 등록정정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