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과세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변경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사업의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time datetime="2007-10-02">2007.10.02</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9)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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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