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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4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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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95 (2016.08.19 회신),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0)
- 원 제목
-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