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5회신일 2016.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4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95 (2016.08.19 회신),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0)
원 제목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