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67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의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은 사업 종류의 변동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67 (2017.11.30 회신),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6)
원 제목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