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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이다. 판단은 2006.2.9. 이후 양도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58, 2007.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58, 2007.01.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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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사업양수 후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0)
- 원 제목
-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