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상가는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며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다.

질의요지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환급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7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49)
원 제목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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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