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9회신일 1994.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5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소매영업만 하는 경우이다. 등록된 사업 종류 중 일부가 실제 영업에서 폐지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소매영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 및 처벌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9 (1994.07.05 회신),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3)
원 제목
사업장등록증상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매영업만을 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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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