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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종전 제조업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종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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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13 (2013.12.09 회신),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0)
- 원 제목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