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회신일 2008.03.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6.2.9. 이후에는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양도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67, 2006.11.0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667, 2006.11.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008.03.14 회신),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7)
원 제목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