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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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명은 그대로 두고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물었다. 당초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정정신고해야 한다. 관광사업허가를 받았다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법인명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만 추가하려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법인에 관광사업허가를 한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귀 법인에게 관광사업허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허가증사본 및 당해 허가신청서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정정신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명을 정정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만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2. 서울특별시장이 귀 법인에게 관광사업허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인 허가증 사본 및 해당 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정정신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8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3)
원 제목
사업의 종류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