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72회신일 2005.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5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으로 등재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으로 등재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72 (2005.08.05 회신),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7)
원 제목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