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직접 사용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면 직접 사용 비율은 각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목장용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인가?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장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운송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유예기간 뒤 허가 제한기간도 비업무용에서 빠지는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경과 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신청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 건축·착공한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규정을 물었다.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증축부분에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3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한때 비업무용이던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가 한때 비업무용이 되었다가 다시 업무용이 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해 1984년 1월 1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다시 업무용이 되면 1회에 한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최초 업무사용일부터 계산하되 비업무용 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다.

115 건축 불가능한 미확정지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다른 제외 규정이 없고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법 취득분은 부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허가건물은 관련 규정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당해부동산 가액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20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123 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4 임대부동산 판정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으로 하나?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대상 사업연도는 원문에 1990.07.01~19991.06.30으로 기재되어 있다.

125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장 부속토지의 녹지지역도 업무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 안의 녹지지역 등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철거완료일을 조건부매매의 취득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계약서 사례는 조건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한 소송중인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상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131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장입지 기준을 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4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3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허가제한 연장 중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식을 물었다. 연장된 기한만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재무부장관의 고시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142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45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일반 골프장, 간이골프장은 4%)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관련법령에 의한 골프장 종류별,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