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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안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의요지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업무용인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 구역 내에 있어 단독개발이 제한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개발이 제한되지만 계속 사용 가능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계속하여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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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4 (<time datetime="1991-12-31">1991.12.31</time> 회신), "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9)
- 원 제목
-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