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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27 → 현재 시행본 2026.08.28
주차장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차장정비지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 건축물과 각 부속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다. 한 건축물은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전용건물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제3조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
2.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산정할 때 용적률과 연면적의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를 산정할 때 용적률은 주차장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며,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제3조제2항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6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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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5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73)
- 원 제목
-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동 부속토지의 비업무용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