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6회신일 1991.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6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16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축물 일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축물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을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해당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6 (1991.04.06 회신),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1)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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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