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2.08.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824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