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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2.08.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824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