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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및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인접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및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인접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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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5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6)
- 원 제목
- 사업장과 인접토지에 종업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