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4일 이전 건축·착공한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규정을 물었다. 종전 건물 부속토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 신축·증축분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증축부분에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은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이미 건축됐거나 착공됐다. 같은 날 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전체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측부분에 대하여 개정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회답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1990.04.04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이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전체 또는 기존건축물의 증측부분에 대하여 개정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8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9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종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9)
- 원 제목
-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