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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고 그 허가조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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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2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39)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