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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연장 중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장된 기한만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식을 물었다. 연장된 기한만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재무부장관의 고시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을 하지 못하던 중 재무부장관의 고시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다. 연장기간에 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을 하지 못하던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제한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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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4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회신), "허가제한 연장 중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0)
- 원 제목
- 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건축허가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