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부동산 일부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본문(원문)
1.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첨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ㆍ건설착수시기ㆍ건축허가내용ㆍ분양공고내용ㆍ미분양사유 및 임대용 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중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첨부하는 것이며,
3.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ㆍ건설착수시기ㆍ건축허가내용ㆍ분양공고내용ㆍ미분양사유 및 임대용 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2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2)
- 원 제목
-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