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기존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가 및 2의 경우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1호의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나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을 비업무용 판정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이다.

2.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이다.

회답

1. 질의 1의 가 및 2의 경우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1호의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않는다.

2. 질의 1의 나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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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1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6)
원 제목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제외기간에 명도소송기간이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