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각료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0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2)
원 제목
토지를 매입하여 소각료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