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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각료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에서 발생한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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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0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2)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하여 소각료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