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세입자가 명도에 불응하여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다. 해당 소송기간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간 계산에서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한 소송중인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상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01, 1992.06.29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401, 1992.06.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01 기부 시점에 소득이 없어도 연도 말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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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4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1)
원 제목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인한 소송 기간을 소유권에 대한 소송중에 있던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