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6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33)
원 제목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ㆍ관리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