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52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53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356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357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지 등은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358
새 주택에 못 옮긴 채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가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새 주택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 주택으로 실제 거주 이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59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이전의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을 이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0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363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365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366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9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370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전근 후 주택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종전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에 거주하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새 직장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372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7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75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376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77
전환 취득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378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379
퇴거 후 종전 주소지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380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82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8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84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385
전출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면 합산하지만, 재전입하지 않은 질의 사례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려면 세대전원이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조합주택 불입 중 세대가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7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8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89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국외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391
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392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부득이한 퇴거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394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5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396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97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39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99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입주하기 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0
세액을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추징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