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01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148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