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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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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8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1)
- 원 제목
-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