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60, 1994.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60, 1994.05.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60(1994.05.20.)을 참조합니다.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5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9)
원 제목
양도일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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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