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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60, 1994.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60, 1994.05.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60(1994.05.20.)을 참조합니다.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60 매매대금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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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5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9)
- 원 제목
- 양도일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