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1(1992.05.26)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9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4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91)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