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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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지 등은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임차주택에 거주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그 취득 당시의 사업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으로서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 주택으로서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7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0)
원 제목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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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