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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후 주택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새 직장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전근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새 직장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종전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에 거주하던 자의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지역인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전근으로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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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3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전근 후 주택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6)
- 원 제목
- 전근으로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