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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가진 거주자가 대학으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았다.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거주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처(대학)로부터 임용에 대한 정식 통보에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처 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근무처인 대학으로부터 정식 임용 통보를 받은 날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입니다.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주택을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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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3 (1994.11.11 회신),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91)
- 원 제목
-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