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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당 아파트 취득 당시 거주자의 직장은 부천이었고 주소지는 인천이었다.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며, 분당 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변경 후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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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1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2)
- 원 제목
-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