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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927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90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