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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1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12.303. 과거 회답1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30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2건 연대순

1994.12.30 · 미확인 · 재일46014-3473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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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 미확인 · 재일46014-2585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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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 미확인 · 재일46014-2537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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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1 · 미확인 · 재일46014-2005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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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0 · 미확인 · 재일46014-79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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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 미확인 · 재일46014-4652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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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2 · 미확인 · 재일46014-3527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와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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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7 · 미확인 · 재일01254-3009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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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0 · 미확인 · 재일01254-2417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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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26 · 미확인 · 재일01254-1448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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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09 · 미확인 · 재일01254-269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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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15 · 미확인 · 재일01254-2581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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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