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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 이전한 뒤 국내 주택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435, 1993.05.24)을 참조한다.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5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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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2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53)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 후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